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816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있어서 도형이나 기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된 전체 상표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그 구성 부분이 갖는 관념에 의하여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어 심장질환을 막는 심장이 건강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의미가 연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 'HDL+'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LDL', 'HD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_2016허816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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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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