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4897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를 구성하는 도형의 형상과, 상하 및 좌우대칭되는 각각의 형상들의 끝부분이 모두 돌출된 마디 혹은 화살표 모양으로 도안화되어 있는 점 등이 유사하며,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신발, 벨트 등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부분의 방향이 선등록상표 구성부분의 방향과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 벨트’ 등의 거래에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도형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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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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