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6허410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운동장 육상트랙을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의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과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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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1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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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이 모두 특별한 호칭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마치 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것과 같은 형태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마치 운동장 육상트랙의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이므로, 양 상표들은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성용 하이힐이 연상되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운동장 트랙이 연상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성용 하이힐”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반면, 선사용상표들은 “운동장 트랙”을 그 구성의 모티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모티브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양 표장들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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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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