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을 형상화한 등록상표가 뛰어오르는 자세의 호랑이 또는 퓨마 형상의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와 지배적인 인상,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8677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거래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 유사 판단을 위한 거래실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으로서 얼굴이 가늘고 길며 입을 벌려 포효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등록국제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뛰어오르려는 자세의 호랑이, 표범 또는 퓨마로서 얼굴이 둥근 형태에 앞발을 아래로 구부린 모습을 하고 있어, 양 상표는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포효하는 호랑이 또는 표범”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나, 선등록국제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뛰어 오르는 호랑이, 표범 또는 퓨마”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국제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고,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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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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