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6허2492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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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249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두 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 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으로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 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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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도형 부분과의 결합 여부, 알파벳의 개수와 구성상 차이 등 때문에 외관상 차이가 크다.


호칭 대비

LEXUS 표장의 저명성으로 인하여 호칭과 강한 식별력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역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는 물론 일반 공중 사이에서도 ‘렉서스’로 호칭되고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일반 수요자 들은 호칭 면에서도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잘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관념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표장으로서 특별한 관념이 없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역시 조어표장이어서 그 자체에 특별한 관념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자는 관념 면에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은 ‘의료, 제약, 건강관리 분야’의 ‘소프트웨어 호스트 대행업’ 및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및 관리업’으로서 수요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각자의 컴퓨터 등에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중앙 집중식 컴퓨터, 즉 호스트 컴퓨터의 운영을 대행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는 일반 개인보다는 의료, 제약, 건강관리와 관련된 병원∙의원, 약국,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대형기관이나 전문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면에서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 특히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 사이에서 서로 구분되어 인식됨으로써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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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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