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6허884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정서비스업을 냉면전문식당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사리원면옥’ 중 “사리원” 부분이 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위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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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884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한편, 출원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 결정 시가 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리원면옥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냉면전문식당업


비록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고, “사리원”과 관련한 적지 않은 신문기사가 검색되나, “사리원”에 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현실적인 인식 내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인식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사리원”을 지명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26.8%이고, 황해도 지역의 지명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15.8%에 그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인식 조사결과 파악되는 일반 수요자의 낮은 인지 정도만으로는 “사리원”이 등록결정일 당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_2016허88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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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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