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6허8384

'EDEN PALACE 이든팰리스'와 'EDEN'의 유사여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들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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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8384 등록무효(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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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를 보면 도형은 문자 부분을 강조하는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치고, 그 형태도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식별력이 없고, ‘PALACE’, ‘팰리스’는 ‘궁전, 대궐 같은 집, 대저택’ 등의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어 단어나 그 한글 음역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실내장식업, 아파트건축업 등’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EDEN PALACE’ 부분 중 ‘EDEN’은 윗부분에 위치하면서 보다 크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되어 한 눈에 도드라지고, 기독교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덴동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식별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든팰리스’ 중 ‘EDEN’의 영어식 발음인 ‘이든’도 단어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먼저 인식되면서 의미상으로도 팰리스와 구분되어 식별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EDEN’, ‘이든’이라 할 것이다.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가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접한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부분을 보고 그대로 ‘이든’으로 호칭하거나, 영문자 부분에 먼저 주의를 둔다 하더라도 ‘EDEN’의 영어식 발음인 ‘이든’을 고려하여 이를 ’이든‘이라 읽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혹 ‘EDEN’이 ‘에덴동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에덴’으로 발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사전에 없는 조어로서,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르면 ‘이든’ 또는 ‘에든’으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두 ‘이든’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설령 선등록서비스표가 ‘에든’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이든’과 ‘에든’은 모두 2음절의 짧은 단어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ㅣ’와 ‘ㅔ’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첫음절의 자음이 동일하게 ‘ㅇ’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음절이 ‘든’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발음할 때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양 상표의 호칭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실내장식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실내장식업’과 동일하다. 또한 ‘실내장식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건물기초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보수업, 건물복원업, 건축물건설업, 목공사업, 아파트 리모델링업, 아파트건축업, 전기설비 설치 및 보수업, 전문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 주택건축업’은 모두 건축 공정과 관련된 것들인 점, 오늘 날 다각 경영이 일반화된 점, 서비스 제공자들과 수요자들이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들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6허8384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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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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