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프렌즈’와 선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 생 돈까스’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9769 등록무효(상)
판단
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프렌즈’의 경우 주방장 모자와 닭의 벼슬 등을 도안화하여 배치한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 생 돈까스’는 상단에 돼지를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처럼 도안화하여 배치하고 문자 중에서도 ‘생’ 부분을 특히 도안화하여 표기하였고, 선사용서비스표 ‘못말리는 파닭’과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 또한 관념과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못말리는 프렌즈’로 호칭되고 ‘못말리는 친구들’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며, ‘못말리는’과 ‘프렌즈’ 어느 한 부분이 요부라 할 수 없다. 반면 ‘못말리는 생 돈까스’는 ‘돈까스’는 제공하는 음식이나 요리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며 ‘생’ 또한 음식의 가공 정도나 성질에 대한 표시이므로 식별력이 있다 할 수 없어, ‘못말리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될 수 있다. 또한 ‘못말리는 파닭’도 ‘파닭’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요리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못말리는’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못말리는 프렌즈’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는 모두 그 요부인 ‘못말리는’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동일·유사하다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각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제12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제12호_2016허97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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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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