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7허1946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1946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등록출원한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1461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진마켓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종이제 상자 도매업, 종이제 상자 소매업, 경화섬유제 상자 도매업, 경화섬유제 상자 소매업, 식품포장용 랩케이스 도매업, 식품포장용 랩케이스 소매업, 포장용 직물제 포대 소매업, 포장용 직물제 포대 도매업,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소매업,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도매업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중 “진”은 사람의 성씨, 의류(jean), 증류주(gin)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한글 단어이고, “마켓” 부분은 시장을 뜻하는 장소적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한 번에 호칭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진” 부분을 색채, 크기, 띄어쓰기 등으로 분리시키거나 강조함이 없이 그 구성부분 전체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놓고 “진”과 “마켓”을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진”과 “마켓”이 결합되어 있는 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그 구성부분 전체가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원고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선물포장재, 정육포장재 등 물품포장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무렵 위 홈페이지의 방문자수가 월 평균 4만명 가량 이르렀고, 포장재 판매와 관련한 '네이버'키워드 광고 노출건수도 월 500만건 정도에 이르렀으며, '다음' 키워드 광고 노출건수가 월 1,600만건 정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도 다양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감하게 한다거나 대상 물품의 원재료, 품질, 효능, 용도 등 성질을 직접 표시하여 이를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포장재 도․소매업과 다른 사람의 포장재 도∙소매업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인 포장재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원고의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_2017허1946_비해당.pdf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IPLEX] 상표 판례 - 2016허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