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7허205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그 도형만으로 대비하여 보았을 때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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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05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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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대한뉴스”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1)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민국’의 약어 “대한”과 (2)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이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대한뉴스”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표장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문자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은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한뉴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여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잡지 판매부수, 매출액, 홍보행사 등을 살펴보아도 “대한뉴스”가 원고의 출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표장_2017허2055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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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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