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7허5368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하여 선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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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536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 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 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 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 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 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 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 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 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 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MUDDYFOX

선등록상표

FOX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 ‘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머디’와 ‘폭스’로 가분되거나 ‘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 ‘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FOX’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는 ‘머디폭스’로 발음되어 ‘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는 ‘머디폭스’로 발음되어 ‘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7허5368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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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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