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7허593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 '몬스터길들이기'는 선등록상표 ‘MONSTER ENERGY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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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593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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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괴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MONSTER’ 내지 그 한글음역인 ‘몬스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MONSTER’ 또는 ‘몬스터’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원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도 다수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각 상표들에서 공통되는 ‘MONSTER’ 내지 ‘몬스터’ 부분은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상표들의 ‘MONSTER’ 내지 ‘몬스터’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외관을 먼저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몬스터’와 ‘길들이기’를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한 한글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 1은 영문자 ‘MONSTER’와 ‘ENERGY’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 쓴 형태로 횡으로 배치한 영문자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부분과 그 위에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 서체 및 도안화 여부, 도형의 유무 및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몬스터길들이기’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몬스터 에너지’로 호칭되므로,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몬스터길들이기’는 ‘괴물을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하거나 따르게 만들다’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몬스터 에너지’는 ‘괴물 에너지’, ‘괴물과 같은 힘’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의 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_2017허59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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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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