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5허8678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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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8678 거절결정(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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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산’과 ‘유황오리’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이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산’과 ‘유황오리’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유황오리’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명칭 중 일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은 ‘인산’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토종마을’과 ‘仁山家’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이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종마을’과 ‘仁山家’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仁山家’ 중 도형화된 첫 글자는 ‘仁’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仁山家’ 중 ‘家’는 친족단체, 가문 또는 어떤 방면의 일을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하는 사람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식별력이 없어 ‘仁山’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중요부분 중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이는 ‘인산’으로 호칭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유황을 사료에 섞어 먹인 오리’는 그 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축산물에 해당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직접 판매하기 보다는 판매대행업자나 유통업자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토종’의 사전적 의미는 ‘본디 그 땅에서 나는 종자’를 일컫는 것으로 위 지정상품이 토종인 경우에는 당연히 토종축산물로 분류될 것이고, 설사 오리가 토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황을 사료에 섞어 먹여 기른 오리라는 특이성 때문에 토종축산물로 다루어질 수 있어서 위 지정상품은 주로 토종농축산물판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취급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토종농축산물판매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05허8678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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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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