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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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와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114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표장의 요부
확인대상표장 중 ‘원’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어, 거래사회에서 ‘원조(元祖)’ 또는 ‘최초(最初)’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막걸리 및 그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또한 ‘원’ 부분과 결합된 식별력 있는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막걸리의 산지 표시로 보기 어렵고, 막걸리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지평’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지평’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 관념되는지에 관계없이 ‘지평’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지평’이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결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와 동일하며,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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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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