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면, 외관,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066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참조).
3)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U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요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윗줄의 Magic, 아래줄의 Block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매직블록’으로 호칭될 것이며, ‘마술과 같은 블록’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윗줄에는 Magic, 아래줄에는 Block이 배치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매직블록’으로 호칭되며, ‘마술과 같은 블록’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요부 대비
이러한 양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면, 외관,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또한 양자 모두 ‘마술과 같은 블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관념면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러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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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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