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053 등록무효(상)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toxnfill"과 그 한글 음역인 “톡스앤필”이 한글 부분과 그 아래 영문자 부분의 이단으로 배치된 문자 표장인 데 반하여,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Filltox"와 그 한글 음역인 “필톡스 ”가 한글과 영문자의 순서로 띄어쓰기 없이 연이어 써진 문자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각 단어의 구성 및 배열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부분이나 영문자 부분에 의해 “톡스앤필”로 호칭될 수 있는데, 각 문자 부분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4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한글 또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구성하는 “톡스(tox)”나 “필(fill)” 부분만으로 호칭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톡스앤필”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선출원서비스표 역시 한글 부분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해 “필톡스”로 호칭될 수 있고 3음절의 비교적 짧은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이므로, 전체적으로 “필톡스”로 호칭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톡스앤필”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필톡스”로 호칭되는 선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출원서비스표와 상이하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toxnfill”과 그 한글 음역인 “톡스앤필”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사전적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이고, 선출원서비스표를 구성하는 “Filltox”와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필톡스” 역시 조어에 해당하므로, 양 표장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_2017허8053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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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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