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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Sep 06.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2허225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257(기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상 도형 부분이 각 문자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형 부분은 흔하게 사용되는 별 모양의 도형으로 단순한 모양에 불과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HONMA' 부분과 'MASTER' 부분이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를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반드시 그 전체로서 인식한다거나 두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없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선등록상표의 요부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HONMA'와 두더지 모양의 도형이 결합된 표장으로 두더지 모양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NMA'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반 거래 현실에서 거래 수요자는 상표에 대하여 높은 주의를 기울기보다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으로 호칭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은 'HONMA'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양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 'HONMA'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제28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채, 골프공, 골프아이언, 골프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용 공, 골프용 퍼팅매트,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골프퍼터, 캐디백, 골프퍼팅연습기, 골프공공급기, 골프공자동공급기, 골프퍼팅연습장치, 골프공반환기'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사품인 '골프채(웃드 아이안), 캐디백, 골프장갑'과 동일하거나 상품의 성질, 제조 및 유통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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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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