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617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며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도형 부분과 분자 부분이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 도형 부분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는 한 그 상표는 통상적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등 참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단어 'BLUE'와 'MAX'가 결합된 영문자 7자가 도형과 결합된 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영어단어 'BREW'와 'MAX'에 영문자 'X'가 결합된 문자표장으로, 두 표장은 색상, 글씨체, 도형의 유무, 구성문자, 영문자의 수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다르다.
2) 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것인 바,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 부부은 '푸른색'의 뜻을 가진 영단어와 '큰, 최대'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푸른색의 최대', '최대한 푸른'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선등록상표는 '(맥주)를 양조하다, 우러나다' 등의 의미가 있는 영단어 'BREW'와 쉬운 영단어인 'MAX'를 강조하기 위해 'X'를 덧붙인 조어 'MAXX'가 결합된 것으로 특별한 관념이 없거나, 'MAXX'를 영단어 'MAX'로 보더라도 '최대로 우려내다, 최대로 양조하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두 표장은 관념이 다르다.
3) 호칭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블루맥스'로 부를 것이 타당하고, 선등록상표는 '브루맥스'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과 선등록상표는 4음절로 발음되고, 첫 음절만 '블'과 '브'로 다를 뿐 나머지 3음절은 모두 '루맥스'로 동일하며, 첫 음절의 경우에도 초성과 중성이 'ㅂ'와 'ㅡ'로 같고 종성 'ㄹ'의 유무만 차이가 있고, 자음 'ㄹ'과 모음 'ㅡ'는 모두 유성음으로 발음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두 상표는 호칭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데이터 접속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앞서 언급한 설비 및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특히 양조 분야를 위한 물품'과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일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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