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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Sep 08.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589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589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① 기본적으로 원통을 옆으로 눕힌 것 같은 형상의 전방 하우징 및 이와 결합된 동일한 형상의 후방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전방 하우징은 정면의 중앙부에는 전방으로 돌출되어 풀리와 결합되는 원형의 구동축 및 그 구동축을 감싸는 원형 테두리가, 상부에는 한 일(一)자 형상의 결합대가, 하부에는 한 일 (一)자 형상의 결합받침대가 각 형성되어 있는 점, ③ 후방 하우징은 상부에 매니폴더와 결합되는 가로 왈(曰)자 형상의 머플러가, 하부에는 한 일(一)자 형상의 결합받침대가 각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전방 하우징 상부의 결합대 중앙에 길이나 높이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전방으로 돌출된 1개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후방 하우징 상부의 머플러의 격벽 모서리가 둥글게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그런데 유사점 ①, ②, ③, 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압축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방 하우징의 정면에 방사선 방향으로 난 다섯 개의 폭이 동일한 띠가 얇은 두께로 양각 처리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방사선 방향으로 난 네 개의 부채꼴 형상의 띠가 상당한 두께로 음각 처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방 하우징의 정면 및 상부의 결합대의 측면, 후방 하우징 상부의 머플러 상부면 및 가운데 구획벽의 측면, 전후방 하우징 하부의 결합받침대의 측면에 각 전후방 하우징의 결합이나 매니폴더 또는 차량과의 결합을 위한 볼트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비하여(오히려 원기둥 형상의 미세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비교대상디자인 2는 위 부분들에 모두 큰 볼트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 후방 하우징의 배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후방 하우징의 가장자리를 따라 볼트 체결부위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각 차이 가 있다.
특히 위 차이점 중 ㉮, ㉯에 나타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압축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볼트 구멍은 압축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이 기는 하나, 그 크기가 상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가 유사한 것과 달리 존재 여부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이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앞서 본 유사점들보다 심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차이점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볼트 구멍을 없애버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라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3허5896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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