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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Sep 09.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815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5에 식품용기의 주지 형상 및 비교대상디자인 4의 돌출부를 결합하여 창작할 수 있는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815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 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뚜껑 및 몸체의 상면이 전체적으로 긴 직사각형으로서 그 직사각형의 장변 및 단변의 길이의 비가 약 5:4인 점, ② 뚜껑 및 몸체의 각 모서리부가 라운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뚜껑 상면의 외측에 가장자리를 따라 짧은 폭의 홈이 전체적으로 긴 직사각형을 이루는 띠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용기의 밑면이 끼워져 적층될 수 있는 점, ④ 뚜껑 상면의 홈 바깥쪽 가장자리의 폭이 홈의 폭의 약 2배인 점, ⑤ 뚜껑 상면의 홈 바깥쪽 가장자리나 홈 안쪽 내측 부분이 모두 평평한 점, ⑥ 뚜껑 상면의 홈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의 높이보다 홈 안쪽 내측 부분의 높이가 약간 낮은 점, ⑦ 몸체의 측면이 안쪽으로 약간 경사져 아래로 갈수록 폭이 줄어드는 점 등에서 각 유사하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 및 몸체의 장변과 단변이 모서리부를 제외하고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모서리부가 곡률반경이 작게 만곡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5는 뚜껑 및 몸체의 장변과 단변이 매우 완만한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모서리부가 곡률반경이 크게 만곡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의 측면이 얇게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5는 뚜껑의 측면이 두껍고 중간에 둘레가 약간 넓어지면서 단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의 하면에 몸체의 상단과 비슷한 폭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긴 직사각형을 이루는 홈만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5는 뚜껑의 하면에 그러한 형상의 홈 이외에 안쪽으로 돌출 된 걸림턱(6)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의 측면의 모서리부 중 하나의 하단부에 작은 삼각형을 이루는 매우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5의 뚜껑에는 그러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측면이 평평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5는 몸체의 측면에 뚜껑과 걸리도록 하는 걸림턱(4), 뚜껑과 사이에 빈 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안내돌기(9) 및 받침턱(10), 용기의 다단 적층시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스토퍼(11)가 각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길이가 뚜껑 장변 길이의 약 1.5배임에 비하여, 비교 대상디자인 5는 몸체의 길이가 뚜껑 장변 길이의 약 0.8배인 점에서 각 차이가 있다.


대비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뚜껑 및 몸체의 장변과 단변은 직선을 이루면서 각 모서리부는 작게 만곡된 식품용기의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비교대상디자인 2, 9 참조), 비교대상디자인 5의 뚜껑 및 몸체의 장변과 단변을 직선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식품용기의 주지 형상을 단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차이점 ㉯, ㉰, ㉲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교대상디자인 5에서 뚜껑 측면을 이단으로 두껍게 형성하고, 뚜껑 또는 몸체에 걸림턱(4, 6), 안내돌기(9), 받침턱(10), 스토퍼(11)를 각 돌출 형성한 이유는 의료폐기물 보관용인 비교대상디자인 5의 용기가 폐쇄 후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뚜껑 및 몸체를 단단히 결합시키고, 다단으로 적층된 몸체를 용이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인 점, ② 이와 같이 기능과 관련된 형상을 그러한 기능이 필요 없는 물품에서 생략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 한 점, ③ 실제로 그러한 기능상의 필요가 적은 식품용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부터 통상적으로 뚜껑의 측면이 얇게 형성되고, 뚜껑 또는 몸체에 걸림턱, 안내돌기, 받침턱, 스토퍼 등이 형성되지 않았던 점(비교대상디자인 2, 3, 4, 6, 7, 8, 9 참조)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5를 식품용기에 적용하면서 뚜껑의 측면을 얇게 형성하고, 뚜껑 또는 몸체에 형성된  걸림턱, 안내돌기, 받침턱, 스토퍼 등을 생략하는 것은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의한 변형에 지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식품용기의 주지 형상을 단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식품용기의 뚜껑을 몸체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뚜껑 하단부의 일부분에만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널리 실시되고 있었고(비교대상 디자인 3, 4, 6, 8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게 모서리 한 곳에만 형성된 작은 삼각형의 돌출부는 ‘식품수납케이스 뚜껑’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 4에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5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작은 삼각형의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은 비교대상디자인 4의 돌출부를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용기 몸체의 길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기의 용도나 사용 장소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5의 몸체의 길이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길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5에 식품용기의 주지 형상 및 비교대상디자인 4의 돌출부를 결합하여 창작할 수 있는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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