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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675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 관련 판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2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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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667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한지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 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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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양 디자인 모두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내측 홈과 외측 홈으로 구성된 2단의 홈이 각기 엇갈리게 연속 형성되어 있다.


차이점

㉠ 상부 테두리 전체의 형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는 타원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상부 테두리는 원형이다(평면도 참조). ㉡ 2단 홈의 비중, 면적, 위치에 따른 규칙성 유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단의 홈 중 내측 홈이 테두리의 내측에 치우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내측 홈과 외측 홈의 2단의 홈이 테두리의 폭 방향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내측 홈과 외측 홈의 경계로 느껴지는 부분이 테두리의 중간에 위치되게 형성되어 있다.

㉢ 홈의 밀집도(원주방향 간격)의 균일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홈들이 타원의 원주 중 가운데 길쭉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더 조밀하게 배열되고 양측 뾰족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그 간격이 넓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그 홈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사시도 및 평면도 참조).

㉣ 개별 홈의 형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측 홈은 일단이 절개된 둥그런 타원형상이고 내측 홈은 외측 홈보다 작은 크기로 (일단이 절개된) 계란 또는 타원의 형상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서로 180° 위상차를 가질 뿐 외측 홈과 내측 홈 모두 일단이 절개된 뾰족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비

양 디자인이 표현된 상부 테두리의 전체 형상과 홈 들의 전체적인 배열형태 및 홈의 구체적인 형상 등에 관한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을 지배하는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므로, 위 공통점만으로는 양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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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양 디자인 모두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홈이 연속 형성되어 있다.


차이점

㉠ 상부 테두리 전체의 형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는 타원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2의 상부 테두리는 원형이다(평면도 참조).

㉡ 2단 홈의 유무 및 그에 따른 규칙성 유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홈이 2단으로 형성되고 그 2단의 홈 중 내측 홈이 테두리의 내측에 치우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홈이 일렬로 교차하여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다.

㉢ 홈의 밀집도(원주방향 간격)의 균일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홈들이 타원의 원주 중 가운데 길쭉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더 조밀하게 배열되고 양측 뾰족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그 간격이 넓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그 홈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평면도 참조).

㉣ 개별 홈의 형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측 홈은 일단이 절개된 둥그런 타원형상이고 내측 홈은 외측 홈보다 작은 크기로 (일단이 절개된) 계란 또는 타원의 형상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서로 180° 위상차를 가질 뿐 모두 물방울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 타원형상에 관한 차이점 ㉠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조리기구들의 상부 테두리 타원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그 극복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 ㉡, ㉢,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이점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차이점 ㉡, ㉢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다. 게다가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은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2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판례 전문

특허법원_2017허6675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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