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나 제2항에 비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337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두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도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선행디자인 2, 3에 의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부정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의 유사 여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은 모두 ① 부드럽고 연속적인 곡면이 중앙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테두리를 가지고 있으며, ② 표면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같고, 이 사건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경우 ③ 젖병 상단에 뚜껑부와 결합되는 2줄의 나선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 볼록 면보다 하단 볼록 면이 더 돌출되도록 형성된 데 반하여, 선행디자인 2, 3은 하단 볼록 면과 상단 볼록 면이 거의 동일하게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젖병 전체가 도자 세라믹 색으로 불투명하나, 선행디자인 2, 3은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투명하다. ㉰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표면이 불투명하여 눈금 모양이 외부에서 볼 때 정면에서만 보이는데, 선행디자인 2, 3은 표면이 투명하여 외부에서 볼 때 제품 상표와 눈금 모양이 앞뒤 반전된 상태로 겹쳐서 보인다. ㉱ 나아가 양 디자인의 눈금 표시를 이루는 구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 은 상이하다. ㉲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젖병 내부에 정면에 표시된 눈금 표시와 동일한 모양이 그려져 있으나, 선행디자인 2, 3에는 이러한 모양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테두리에 아무런 형상 변화가 없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3에는 젖병 중심부의 상표 ‘upis’의 좌우에 내부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대비
공통점 ①과 관련하여, 종래에 부드럽고 연속적인 곡면이 중앙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테두리를 가진 젖병 용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특징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에 있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젖병 용기에서 눈금과 나선부 부분에 관한 위 공통점 ②, ③은 그 자체가 젖병 용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젖병 용기에 도자 세라믹 재료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최초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재료의 질감이나 불투명한 젖병의 형상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도자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 불투명하다는 데에서 기인한 위 ㉯, ㉰, ㉲의 현저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 사이에 존재하는 위 ①~③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 선행디자인 2, 3에 의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 사이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젖병 용기가 도자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 불투명하다는 데에서 비롯된 위 ㉯, ㉰, ㉲의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젖병 용기는 그 표면이 투명해야 내부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양을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젖병 용기에 도자 세라믹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불투명하게 하려 할 창작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비로소 채택된 모티브임은 앞서 본 바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두고 선행디자인 2, 3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조합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 3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_2017허3379_비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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