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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358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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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358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 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 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상부판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하부판의 각 측면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내측으로 경사지는 형상으로 상부판의 면적이 하부판의 저면보다 더 넓은 점, ③ 상부판과 하부판을 연결하는 테두리띠 형상이 형성된 점, ④ 하부판의 저면에 개방부가 형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곡률이 더 완만하고 크게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에 1단의 테두리띠가 형성되어 있고, 테두리 띠의 양 끝단은 직사각형 형상인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단에 2단의 테두리띠가 형성되어 있고, 테두리띠의 양 끝단은 모서리가 둥근 형상이며, 테두리띠의 돌출 정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큰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부판의 각 측면이 하부로 갈수록 내측으로 직선의 경사면을 이루다가 하단부에서 비로소 곡선을 형성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부판의 각 측면이 하부로 갈수록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부는 외곽에 2개의 테두리선이 형성되고 내측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1개와 모서리가 직각인 직사각형 2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다양한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외곽에 3개의 테두리선이 형성되고, 내측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2개와 모서리가 직각인 직사각형 1개가 형성되고, 안쪽에 무늬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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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①, ②, ④, 즉 상부판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 하부판의 각 측면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내측으로 경사지는 형상, 하부판의 개방부 형상은 선행디자인 1, 2, 3, 4에 이미 공지된 부분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③, 즉 상부판과 하부판을 연결하는 테두리띠 형상은 선행디자인 1, 2, 3, 4에 이미 공지된 부분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반면에 ‘모서리 부분의 곡률의 정도’, ‘테두리띠의 구체적인 형상’, ‘하부판의 측면의 형상’ 부분에 관한 차이점 ㉠ 내지 ㉢은 대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볼 수 없고, 거래 시나 사용 시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디자인은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 내지 ㉢의 차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7허3584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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