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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442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6에 기능적·상업적 변형을 가하거나 선행디자인 6에 선행디자인 1 또는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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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42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어떤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 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지배적인 특 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의 유사 여부


공통점

① 원통형의 측면부와 하부 모서리가 저면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② 측면부의 상부 모서리를 따라 거의 직각으로 걸림턱과 같은 테두리부가 형성된 점

③ 측면부, 저면부, 연결모서리에 천공되어 있고, 측면부의 천공은 전체적으로 반원을 그리며 반복 형성된 점

④ 측면부가 거의 수직되게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점


차이점

①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면에 다섯 개의 반원구 형태의 작은 볼록 홈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6은 그와 같은 위치에 미세한 둥근 원형의 요입 홈이 형성 되어 있는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은 측면부의 높이가 높은 반면, 선행디자인 6은 측면 부의 높이가 낮은 점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의 정면, 측면 및 위에서 본 형상과 관련된 위 공통점들 즉, 전체적인 원통형, 수직인 측면부, 상부 테두리의 존재 및 형태, 천공 형태는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띠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이 채반 또는 찜통망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이므로, 위 공통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거의 동일∙유사 하고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6에 기능적·상업적 변형을 가하거나 선행디자인 6에 선행디자인 1 또는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권리범위확인_2016허4429_비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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