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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106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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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1069 권리범위확인(디)


선행디자인이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5조에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모두 피고이나,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바 없고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 나아가 선행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은 2012. 8. 21. 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 26. 출원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관련디자인 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동일, 유사 여부가 문제되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신규성 상실 사유가 있는지 문제될 뿐, 자기 공지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은 디자인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모두 피고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관련디자인 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 선행디자인은 그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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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① 모빌 결합부 및 기둥부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모빌 결합부에 있어서 ㉮ 내측의 3개 원형홀 테두리 부분이 좁은 폭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 형상이고, ㉯ 내측의 3개 원형홀은 동일한 크기의 원이 종방향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 되어 있는 점, ③ 모빌 결합부와 기둥부의 형성 길이가 거의 1:1 정도의 비율로 형성된 점, ④ 모빌 결합부의 양 측면은 직선형을 이루고, 기둥부에 이르러 경사면을 이루면서 하단부까지 폭이 넓어지도록 형성된 점, ⑤ 기둥부를 정면에서 보면 하부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상인 점, ⑥ 기둥부를 측면에서 보면 큰 곡선을 이루면서 모빌결합부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형성되어 있고, 외측면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내측면은 70도 정도의 예각을 이루는 형상인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빌 결합부 테두리는 안쪽에는 종방향의 둘레 형상이 직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물결무늬 형상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은 바깥쪽에 종방향의 둘레 형상이 직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바닥 받침부가 없으나, 선행 디자인에는 기둥부 하단에 납작한 원반 형상의 바닥 받침부가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공통점 ① 내지 ⑥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즉 3개의 원형홀을 가진 모빌 결합부 및 그 모빌 결합부와 기둥부가 단턱이나 단곡부 없이 산뜻하고 깔끔하게 일체로 연결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서로 유사하고,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이다.

한편 차이점 ①은 디자인의 모빌 결합부 테두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양 디자인이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종방향의 둘레 형상이 직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단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바깥쪽에 물결무늬 형상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미세한 차이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차이점 ②는 바닥 받침부의 유무인데, ‘모빌 결합부’와 ‘기둥부’로만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모빌 결합부’와 ‘기둥부’의 형상 및 모양과 전체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디자인의 바닥 받침부의 형상과 모양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앞서 본 공통점으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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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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