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750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에 필요한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 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직사각형 모양의 천정용 마감재의 일면에 정사각형 모양의 크기가 동일한 다수의 오목한 홈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다만, 아래 차이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오목한 홈들의 배열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② 위 각 홈 바닥의 4개 변 부분에 같은 크기와 형상을 갖고 있는 절개된 슬롯1)이 형성되어 있는 점(다만, 아래 차이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슬롯의 형상이 동일하지는 않다), ③ 직사각형 모양의 천정용 마감재의 4측면이 절곡(折曲)되어 절곡부가 형성되고, 절곡부에 걸림턱이 형성되는 점(다만, 아래 차이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걸림턱의 개수는 차이가 있다), ④ 4개의 절곡부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의 일부가 절단되어 있고, 절단된 형상이 직사각형으로 동일한 점(다만, 아래 차이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모서리의 상부’가 V자 형태의 홈을 이루고 있다) 등의 공통점이 있다(이하 위 ① 내지 ④항의 공통점을 ‘공통점 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 정사각형 모양의 오목한 홈들의 배열이 다르고[확인대상디자인은, 50개(=가로 10개×세로 5개)의 홈들이 전후좌우에 걸쳐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상단과 하단에 각 20개(=가로 10개×세로 2개)의 홈들이 전후좌우에 걸쳐 같은 간격으로 배열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상단 20개의 홈과 하단 20개의 홈 사이에 홈이 전혀 없는 공간이 존재하는 차이점을 갖게 된다], ㉡ 슬롯의 형상이 서로 다르며(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선 형태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 걸림턱의 개수가 서로 다르고, ㉣ 4개의 절곡부가 만나는 ‘모서리의 상부’가 V자 형태의 홈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공통점 ②)은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오목홈의 형상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존의 천정용 마감재에 비하여 오목한 홈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점에서 심미감을 갖는다. ③ 반면, 차이점 ㉠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오목홈으로 이루어진 다섯 줄 중 가운데 한 줄을 제거하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만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단순히 변형한 것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게 되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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