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707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 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인지 여부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바닥프레임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이고, 폭이 긴 측부 쪽에서 그 내부는 중앙이 세로로 구획된 2개의 직사각형 형상의 공간이 형성되며, 좌우는 가로로 구획된 직사각형 형상의 공간이 형성된 점, ② 바닥프레임 네 곳 모서리 부근에는 4개의 수직프레임이 형성된 점, ③ 바닥프레임과 수직프레임이 이루는 측면부 중 폭이 긴 쪽에는 2개의 “X”자 형 프레임이 접철식으로 형성된 점, ④ 바닥프레임 네 모서리 하부에는 원형의 바퀴가 형성된 점, ⑤ 바퀴는 앞쪽이 뒤쪽보다 작은 사이즈로 형성되고, 휠은 “Y”자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⑥ 손잡이는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으로 그 양 측부 중간 지점에 돌출부가 형성된 점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통점 중 ② 내지 ④에 해당하는 형상·모양은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에 동일·유사하게 표현되어 있고, 공통점 ①에 해당하는 형상·모양은 선행디자인 2에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공통점 ① 내지 ④는 이미 공지된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통점 중 ⑤, ⑥ 부분은, 양 디자인에 있어 바퀴의 크기 차이나 휠의 형상과 손잡이 형상은 거래 실정상 대상물품에서 그와 유사한 형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적 형상’에 가까워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여지가 많은 점, 손잡이의 돌출부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미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에 양 디자인은, ㉠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가 전, 후면부 양쪽에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가 한쪽에만 형성된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한쪽의 손잡이 지지프레임 사이에 프레임이 형성된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프레임 네 곳 모서리 부근에 있는 4개 수직프레임 상단의 링크프레임이 ‘원기둥 돌출부’와 ‘수버클’ 형상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링크프레임에 ‘원기둥 돌출부’와 ‘수버클’ 형상이 없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바퀴축 중간 부분에 바퀴를 제동할 수 있도록 ‘페달’이 형성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중 ‘페달’ 부분에 관한 차이점 ㉣은 그 위치 및 비중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그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잡이’, ‘손잡이 지지프레임 사이의 추가 프레임’, ‘수직프레임 상단 링크프레임의 원기둥 돌출부와 수버클’ 부분에 관한 차이점 ㉠ 내지 ㉢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디자인의 요부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이어서 그 차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인지 여
‘손잡이’ 및 ‘프레임’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있어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디자인의 요부이므로, 그에 관한 차이점 ㉠,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이자 그 핵심을 이루는 본질적인 특징에 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직프레임 상단 링크프레임의 원기둥 돌출부와 수버클’ 부분에 관한 차이점 ㉢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응부분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형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손잡이’ 및 ‘손잡이 지지프레임 사이의 추가 프레임’ 부분에 관한 차이점 ㉠, ㉡은 그 손잡이 및 프레임의 추가로 인하여 유기적 일체로서의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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