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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820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5의 결합에 의하여 그 특징적인 심미감이나 시각적 인상을 구현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봐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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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8209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나,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구도가 동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자 2005마977 결정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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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4의 각 대상 물품은 모두 청소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걸레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청소용 걸레로서,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한편, 선행디자인 5의 대상 물품은 특정 물체에 광택을 내기 위해 표면을 닦거나 씻어낼 때 사용되는 회전식 핸드 폴리셔(hand polisher)에 부착되는 광택패드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스팀 청소기용 걸레 역시 표면을 문질러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거래통념상 유사한 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창작 용이성 여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원형을 이루고 일정한 폭과 두께의 파란색 테두리부와 그 내부의 원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면부의 내부는 붉은색, 배면부의 내부는 흰색 내지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부는 스팀 청소기에 부착되는 부분이어서, 대상이 되는 물품인 걸레가 실제 사용되는 경우 정면부의 디자인이 배면부의 그것보다 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이루는 요부는 정면의 테두리부와 그 내부의 원에 파란색과 붉은색의 두 가지 대비되는 색채가 사용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선행디자인들과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전체적인 형상이 원형을 이루는 걸레를 그 테두리와 내부의 원으로 구분하는 구성은 선행디자인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나, 테두리부의 구체적인 폭과 두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두리부의 두께와 폭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한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거나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걸레의 테두리와 내부의 원에 서로 다른 색채를 사용한 것은 선행디자인 4, 5와 차이가 없지만 선행디자인 4, 5는 테두리부와 내부의 원에 같은 계열의 파란색을 사용하면서 테두리부에 상대적으로 더 진한 색을 사용한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테두리부와 내부에 서로 강하게 대비되는 파란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 5는 모두 테두리와 내부의 원을 구분하여 그 위치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색채를 채택한 점에서 색채를 구분하는 기준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스팀 청소기용 걸레의 테두리부와 내부의 원에 채택한 파란색과 붉은색은 그 사이에 특별한 보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색의 배치에 불과하여 그 색채의 대비를 통해 어떠한 특별한 미감적 가치나 시각적 인상이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디자인의 기본적인 채색구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4, 5에 비하여 강하게 대비되는 색채들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5의 결합에 의하여 그 특징적인 심미감이나 시각적 인상을 구현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_2016허8209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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