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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794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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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794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안내판 걸이구'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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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점

① 여러개의 분할된 체결부재가 결합홈과 결합돌기의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기둥을 감쌀 수 있도록 원통형의 형상을 형성하는 점

② 체결부재들 중 한쪽이 개방된 구조의 체결부위가 있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체결부위를 연결함으로써 기둥에 고정되는 점

③ 체결부재의 오른쪽으로 브라켓이 연결되고, 브라켓의 오른쪽으로는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는 수평바가 볼트와 너트에 의해 결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④ 브라켓은, 체결부재와 연결되는 왼쪽은 수직으로 긴 반면, 수평바가 연결되는 오른쪽은 수직으로 짧은 사다리꼴 형상인 점

⑤ 브라켓의 오른쪽으로 수평바가 끼워지면 브라켓의 오른쪽 끝단에 형성된 구멍을 통하여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여 수평바가 브라켓에 연결되고, 위 볼트와 너트 결합부위에는 수직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체결부재의 결합돌기와 결합홈은 돌출되어 결합되는 점

⑦ 수평바의 아랫면을 따라 안내판의 T자형 돌기를 끼울 수 있도록 수평바의 하단에 T형의 홈이 형성된 점

⑧ 브라켓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으로 각 면당 각 두줄씩의 리브 구조가 수직으로 길게 형성된 점

⑨ 브라켓과 수평바의 결합을 위해 별도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켓의 우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형성된 구멍을 통하여 수평바의 좌측면이 삽입되는 점

⑩ 브라켓과 수평바를 튼튼하게 고정하고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브라켓의 왼쪽 중앙에 볼트와 너트를 끼울 수 있는 수직으로 길이가 긴 통공이 형성된 점


나)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체결부재의 왼쪽에 체결부위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체결부재의 위쪽에 체결부위가 있어, 이로 인해 좌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돌기와 결합홈이 끼워진 구조와 체결부위가 결합된 구조가 직선을 형성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체결부재가 위쪽에 있어 좌측면에서 볼 경우 볼트와 너트가 결합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라켓의 중심부에는 통공이 없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의 중심부에는 2개의 통공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라켓 왼쪽 중앙 부분에는 공통점 ⑩과 같이 직사각형의 긴 통공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같은 부위에 1개의 타원형의 긴 통공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 눈썹모양의 긴 통공 1개가 더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대비

공통점 ① 내지 ⑥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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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⑧ 내지 ⑩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 단순히 체결부위의 방향이 다른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차이점 ㉠ 부분), 차이점 ㉡, ㉢은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기는 하나, 브라켓의 중심부에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미감적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차이점 ㉡ 부분), 브라켓 왼쪽 중앙에 볼트와 너트로 연결할 수 있는 통공의 모양과 개수, 배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두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 부분).


결론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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