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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75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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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6750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 도3797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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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① 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뿔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② 용기 몸체가 좌우 폭이 앞뒤 폭보다 긴 타원형을 이루며 형성된 점, ③ 용기 몸체 좌우측에 4~5개의 뾰족하게 돌출된 돌기가 형성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 하단에 나사산 및 나사골만 형성된 반면, 선행 디자인은 마개부가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 끝이 한쪽으로 살짝 휘어져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거의 좌우대칭으로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정면과 우측면에 사선 방향으로 두 개의 곡선형 홈이 형성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 차이점은 양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마개부가 있거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면(대비의 편의상 180° 회전시킨 것이 오른쪽 도면이다)에 마개부가 형성된 형상이 도시되어 있다], 나머지 ㉡ 및 ㉢의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_2017허6750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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