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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97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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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6972 등록무효(디)


관련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판단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일측 하부에 장착되는 비눗물 통에 비눗물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비눗방울이 분사되는 어린이용 완구인 비눗방울 총으로서 서로 동일하다.


디자인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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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귀를 가진 토끼 얼굴 형상이 존재하는 점, ②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린 토끼 입안에 노즐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토끼 얼굴 형상 아래에는 비눗물을 담는 통과 이와 연결되는 연결부가 형성된 점, ④ 토끼 얼굴 형상 뒤에는 토끼의 몸통부가 낮게 엎드린 자세의 형태로 형성된 점, ⑤ 토끼 몸통의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토끼 앞발과 뒷발로 보이는 형상이 있는 점, ⑥ 토끼의 몸통부 끝 부분에는 토끼 꼬리가 형성된 점, ⑦ 토끼의 몸통부 아래에는 비눗방울을 분사할 수 있는 방아쇠 및 손잡이가 형성된 점, ⑧ 토끼 뒷발 형상에는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홈이 3개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2)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토끼 귀에는 당근 모양이 존재하나, 선행디자인의 토끼 귀에는 레몬을 자른 단면 모양이 존재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토끼 눈은 크고 토끼 얼굴의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으나, 선행디자인의 토끼 눈은 작고 토끼 얼굴의 좌우로 조금 멀리 벌어져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토끼 눈 하단 바깥쪽에는 하얀색 타원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토끼 눈 하단 바깥 쪽에 하얀색 타원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토끼 입 테두리는 두께가 일정하나, 선행디자인의 토끼 입 테두리는 입의 가운데에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토끼의 몸통부에는 통기구가 존재하나, 선행디자인은 토끼의 몸통부에 통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선행디자인은 우측면에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우측면에는 선행디자인과 같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토끼의 형태를 비눗방울 총에 적용한 점에서 선행디자인과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창작적 모티브에서 기인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즉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토끼의 형상 및 모양에 비눗물 통 및 권총의 방아쇠와 손잡이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손잡이 부분 위에 토끼가 네발로 낮게 엎드려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는 점, ② 토끼의 머리는 동그랗고,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린 토끼의 입안에 노즐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끼의 귀는 길쭉하고, 토끼의 네 발은 짧으며, 토끼의 꼬리는 동그랗고 뭉툭한 점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도록 한다.

반면 차이점 ㉠, ㉡은 선행디자인에서 토끼 눈의 모양 및 위치와 토끼 귀의 과일 모양을 변경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차이점 ㉢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선행디자인에서 토끼 눈 밑에 작은 타원형 모양을 추가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변형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차이점 ㉣, ㉤, ㉥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부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전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21조 제1항_2017허6972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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