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은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25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 87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속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직사각형 형태의 케이스로서 ② 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점, ③ 전체적으로 반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지되, 정면과 배면의 주화가 배치될 부분에 크기가 다른 여섯 개의 원모양을 둥글게 배치하여 그 부분만 투명하게 처리한 점 등 디자인의 요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위 ③항의 구성으로 인해 케이스에 주화를 배치 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주화 부분이 돋보이게 된다.
한편,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케이스 중앙 부분에는 투명한 원모양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 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공통적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차이는 케이스 내에 배치될 주화의 위치에 따라 중앙 부분의 원모양 하나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은 동일·유사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디자인 3에는 ‘케이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케이스’는 전체가 하나의 투명 재질의 판으로 되어 있을 뿐, 케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전체적으로 반투명 재질로 구성돼 주화가 위치할 부분의 원형부분만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본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주화 ‘케이스’ 물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주화 케이스에 대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쉽게 끌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