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3월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루이비통은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넸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리폼업자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특허법원에서 "소비자는 리폼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리폼업자)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며 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폼 후 제품이 리폼 전 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은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리폼한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나왔을 때 본래 루이비통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재활용품임' 등의 표시가 돼야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선업체 대표는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내려진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