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오피스텔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할까?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오피스텔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할까?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거나,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건설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공사는 계획한대로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사비 등의 문제로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계약 체결 당시에 안내 받았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목적물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자 최근 오피스텔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잔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사기 및 기망의 의해 거래된 경우 등 사유는 다양한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안들의 경우 얼마나 빠르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3_(41).png?type=w773


중도금, 잔금이 진행되기 전에

%EB%B6%84%EC%96%91%EA%B3%84%EC%95%BD%ED%95%B4%EC%A0%9C_%EA%B3%84%EC%95%BD%EA%B8%88,_%EC%A4%91%EB%8F%84%EA%B8%88,_%EC%9E%94%EA%B8%88.png?type=w773


모델하우스나 홍보관 등에서 약정서를 작성 할 때에는 이제 내 소유의 부동산이 생긴다는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잔금까지 치를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이 실행되기 전인 계약금만 들어갔을 때 빠르게 파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지의 사유가 수분양자 측에게 있으므로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데요. 추후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된 후 부터는 몇 배의 돈을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가능한데요. 협조적인 태로를 보이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단계이더라도 각종 장점들을 이야기하며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엔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CK_cm080936280_(1).jpg?type=w773


취소의 사유가 상대방에 있는 경우


단순하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등 자신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분양사나 시공사 등 회사측의 문제가 있는 등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입증자료와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납입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부풀려 과장 광고 하였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것 처럼 허위광고를 한 경우 등 사기 및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 건축물 분양법/약관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되었다 재개되었다 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최초 안내받았던 입주일에 입주가 되지 않고 오피스텔 입주지연이 되는 상황도 초래됩니다.


실 거주의 목적이 있든 임차를 주려고 하였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본다면 보상받아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면

입주가 조금 늦어지는 것에는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답답하고 화도 나실텐데요. 오피스텔 입주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다면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작성되어 있으며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 측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업체보다는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다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요. 판례에서는 단순히 불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오프스텔 입주지연 책임에 대하여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많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해당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하죠. 현재 관련 사안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의사항은

oeqdHvc5LStM0d53tJQDdUTiMvk


주의하실 점은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시행사 측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오피스텔 입주지연 동의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올 때 쉽게 서명을 해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해당 문서에 적힌 기간으로 부터 3개월이 지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지식산업센터/타운하우스/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아파트/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 분양계약해지와 관련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에게 법적대응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받아보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헬로우톡 로맨스스캠 연애빙자사기 당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