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잔금 지급여력이 안된다면 계약해지 가능할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큰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 번 투자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다가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분도 많으시죠.
공급대금이 수억 원이기 때문에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 다양한 리스크 까지 생각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섣부른 결정은 후회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상입니다.
뒤늦게 모든 것을 따져보니 분양 잔금 지급여력이 어려울 것 같다는 등 계약해지를 희망하신다면 서둘러 변호사에게 가능성 여부 부터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납입 단계별로 다릅니다.
후회가 되는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억 원의 공급대금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시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금 납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취소의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분양자측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단계는 계약금 시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거래라는 가정하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으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이 발생되는데요. 통장적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약10%의 금액이므로 납입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10%라고 할지라도 적은 금액이 아닐텐데요. 추후 분양 잔금 지급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원칙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시기에 조금 손해를 보고서라도 해지를 진행하여야 추후 대출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 전체의 과정을 검토해야
이미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분양 잔금 지급 어려워 계약금을 몇 배를 물어주겠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운좋게 업체 측이 협조적인 태도라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체결한 분양계약의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대금 반환 및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분양업체는 수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 어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를 진행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법적대응의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검토를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약관법,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죠.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는데 오픈채팅방이나 밴드 등을 통해서 선착순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준다며 이른바 초치기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객행위 혹은 전화권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방판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서를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 청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관련법을 통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파기가 가능하므로 분양 잔금 지급 어려울 것 같다면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보기 바랍니다.
수분양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합니다.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업체측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리적 해석과 피해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철저한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잔금 지급 어렵다면 계약해제의 가능성부터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