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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계약해지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적조치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입주지연 계약해지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적조치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받으며 생활하기 위해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매수하기도 하며 새롭게 신축되는 상가 등을 분양받는 형태도 있죠. 후자의 경우 실제 목적물을 보지 못하고 모델하우스 측의 설명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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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니 업체측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겠지만 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지어지거나 업체측의 사정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며 입주가 예정되어있던 일자를 훌쩍 넘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입주지연 계약해지를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요. 해당사유로 파기가 가능할까요?



얼마나 늦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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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의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정일보다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다면 수분양자 측에서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해당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이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 , 거래 당시 직원의 설명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등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입주지연 계약해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업체측에서 입주지연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섣불리 서명을 하게 될 경우 동의서 내 기재된 기간으로 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적대응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설명과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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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입주지연 계약해지가 파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의 직원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장점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랜시간 걸쳐서 열심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고객이 계약체결을 망설인다면 점차 사실보다 더욱 과장해서 설명을 하며 계약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고압적이 태도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의 성격이 가능하며 추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책임이 뒤따르지만 위와같이 과장광고를 통해 애초부터 고객을 속이려고 했던 사실이 있거나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명을 유도했다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 자체가 무효함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표적인 허위 및 과장광고 예시로는 전매가 100% 가능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형기업의 입접계약이 완료되었다 등이 있는데요.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했던 거짓말이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사항을 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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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체결된 거래, 입주지연 계약해지 등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대응을 시작하여 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요. 이 외에도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이 어려워 파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단계에서는 납입한 금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가 가능하지만 중도금 이후 부터는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해지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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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관련법률(건축물 등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파악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등을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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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건의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하다 시간이 지체된다면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되죠.



분양사기피해구제센터는 관련 사건으로 밤잠을 설칠정도로 고통받는 수분양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공감하여 정확한 사건 검토를 토대로 상황에 적합한 모든 법저고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입주지연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의 가능성부터 정확하게 답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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