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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기 소송 후 통장압류를 바탕으로

by 제이씨엘파트너스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뒤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해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한친구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 독촉을 하는 것 조차 어려워하는데요. 빌려준돈 받기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이이더라도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법적절차를 통해 승소하였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최근 스스로 소송을 진해한 후 상대방이 변제의지가 없다며 강제집행을 문의하는 분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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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기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있으니 해당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야겠죠.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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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목록의 제출을 하지한거나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황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ㄷ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행권원이 생긴 후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않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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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 본격적으로 빌려준돈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통장압류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강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통장아류와 함께 추심, 전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채권자는 관할 법원측에 압류/추심/전부 등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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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추시므 전무명령을 송달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으 법은 급여채권의 50%는 압류가 어려운데요. 이는 상대방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금액으로 현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빌려준돈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통장압류 등 추심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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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채권회수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에 공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한 뒤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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