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는 세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제 시기제 잘 납입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수의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월 약속한 날짜에 차임을 잘 입금하는 세입자가 있는 반면 영업이 잘 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속해서 미납하는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정도 늦게 보내는건 어느정도 사정을 봐줄 수 있겠지만, 통으로 몇 달씩이나 밀린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되겠죠.
이에 연체가 발생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는 분도 있으시고, 보증금이 있으니 추후에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 결국 월세 안내는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실텐데요. '이것'을 모르시면 안됩니다.
매월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로 상가를 매수하는데 받았던 대출 이자를 충당하기도 하고 건물 관리비나 생계비에도 보태야하는데 지속적으로 밀린다면 소유주에게도 경제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임차인에게는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두달 정도 미납된 것으로 해지를 진행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는 '3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기는 1개월 분의 임대료를 뜻하므로 현재 미납되어 있는 금액이 3개월 분의 임대료에 해당한다면 기준에 충족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현재 상대방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기연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준에 충족한다면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지 시점에서 임차인이 채무를 일부 갚아 미납금이 기준금액 이하가 된다면 월세 안내는 세입자 즉시 명도는 불가하며 계약갱신요구 거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월세 안내는 세입자를 대비하여 약 1년치의 임대료를 미리 받아둔 보증금이 있어 안심하는 임대인분도 계실텐데요. 되도록이면 문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차임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국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 때 퇴거 요청을 해도 되겠지만 상대방측에서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의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차료와 더불어 관리비, 지연이자, 점유회복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철거공사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보증금이 최대한 많이 남아 있을 때 세입자 내보내기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귀책사유가 있는 월세 안내는 세입자 내보내기 후 점유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 확보한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가겠죠.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도 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물의 물적 및 인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유지하도록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길어지는 소송에 지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게로 찾아가 물건을 꺼내거나 단전, 단수 등의 강제집행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소유의 목적물이고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소송의 절차를 토대로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월세 안내는 세입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세입자 내보내기 법적절차에 대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집요하게 싸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