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수년간 부동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집요하게 싸워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계약을 희망하는 임차인, 명도를 희망하는 임대인간 발생하는 상가 월세 계약 갱신 분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강하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불리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상황에 놓이셨다면 정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10년, 20년 장기로 설정하기 보다는 2년 정도의 단위로 설정하여 연장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어 만기 시점에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영업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갱신을 요청해야하는 시기는 법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이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해도 좋지만, 추후 상대방 측에서 자신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을 어려워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만 확실하게 담기면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가 월세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측에 이것이 도달하였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임대인이기에 강하게 거부를 해온다면 쫓겨나야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률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조속기간 중 임대료 3기 이상 연체가 발생된 이력이 있거나, 동의 없는 무단전대, 목적물 멸실 및 파손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적법하게 갱신거절이 가능하니 법적대응 이전에 자신에게 결격사유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보호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더 이상 상가 월세 계약 갱신 요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측이 나가라고 하면 그대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권리금회수'인데요. 권리금의 경우는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 부터 최종영업일 까지 후속임차인을 구한 뒤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후속임차인과 임대인간 신규계약이 성사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후속임차인과의 신규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방해행위로 인하여 양도양수거래가 무산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는 임대인에 비하여 취약한 '을'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갑질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존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상황에서 이 법률을 적절히 활용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의 특성상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변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가 월세 계약 갱신 등 분쟁이 생겼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적합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에 공함하여 명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합한 법적조치로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