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두절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할까?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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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자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 연락두절 된다면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 개월 전 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지만 답장이 없다면 무턱대고 기다리기 보다는 법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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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자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집주인에게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만기일 2개월 전 까지는 해지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지나치게 된다면 본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연장이 된 상황에서는 해지통보를 진행한 후 3개월 뒤가 종료일이 되니 전세금 돌려받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해지통보는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을 이용하실텐데요.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해당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통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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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임대인 연락두절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짐을 모두 빼버리고 거주지를 옮긴다면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입자의 소중한 권리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이것이 소멸된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인용결정되어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의 경우 인용결정까지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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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만으로도 집주을 심리적으로 충분히 압박하면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도 하는데요. 임대인 연락두절 지속된다면 결국 최후의 방법인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앞서 보냈던 계약해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 돌려받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이 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이러한 절차까지 모두 고려하여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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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기다린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적조치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망설이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순간일 수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겠죠.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피해구제센터는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 승소 사례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법적솔루션을 제안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의 순간이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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