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금전거래의 경우 그 금액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요. 만약 타인에게 빌려준 상황이라면 반환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에 잘 돌려 받아야지만 채무자 측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반환을 미루거나 아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다투고자 하는 금액이 적을경우 채권자 분들은 꼭 법적으로 대응해야할까 고민이 되실텐데요.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받아야하는 금전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일 수록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선 빌려준 금전에 대해 빠르게 회수를 희망한다면 본격적인 소액채권추심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의 내용과 그 발송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요.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당사자는 곧 법적 대응이 시작할 수도 있겠다고 느끼며 빠르게 금전을 반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란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소액채권추심 방법이 '지급명령'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채무자의 심문과정 없이 금전 및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독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과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상대망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빈번호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통해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하게 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영세 및 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1973년 2월 24일에 제정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이 법에 의해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
장점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소장 제출을 통해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단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과정을 살펴보자면 해당 변론 기일 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액채권추심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힘든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이 소액이라 고민이시라면 우선 소액채권추심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