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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씨엘파트너스 Nov 22. 2024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신속하게 반환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전세사기사건으로 인하여 불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사이에 발생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해당 금전은 서민들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 시기에 반환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다수의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신속하게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 통보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통보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만 보내고 자신은 통보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가 도달하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정한 기한 내 관계종료 의사가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거나 주택 양수인에게 계약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있는 법적권능을 말합니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해당 권한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는 경매가 진행될 경우 순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모두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도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 계약종료를 증명 가능한 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기, 송달료 영수증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2주~3주정도 시간이 걸리며 제출서류가 미비할경우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더 오래 걸리기도 하기 깨문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결정이 되어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애가 타는 것은 집주인일텐데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과정만 거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돈이 없으니 그 집을 가지던지, 법 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임대인 쪽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이 만기되면 받아둔 금전을 돌려주는 것이 많은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시간을 지체할 수록 피해는 온전히 임차인분들만 보게 되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즉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해당사건은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얼마나 빠르게 법적조치에 들어가느냐가 피해금 회수의 가능성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때는 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물론 소송비용가지 모두 청구하여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적잘하게 잘 활용한다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집주인이 먼저 합의의 손길을 내미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한다면 시간을 단축하는데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사기 피해자
2개월 만에 승소판결


이사를 계획했던 의뢰인 A씨는 사전에 소유주에게 이사일자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사가게 될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오래전부터 계획한 이사에 많은 제약이 생긴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다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급박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본 측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였지만 상대측은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는데요. 결국 소송까지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측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피해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단 2개월만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반환 받기 위해서는 소개한 사례의 의뢰인처럼 빠르게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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