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차당시 예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매장을 운영하다보면 이곳 저곳 고장나고 노후되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이 상가건물도 건축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자가 발생되기 마련인데요.
내가 소유주라면 내 돈을 들여서 빠르게 수리를 진행할테지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입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임차인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 그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게 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비 유익비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비는 해당 목적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 자체의 하자발생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을경우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사안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배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어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일러 등이 노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민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게 수리를 요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히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비는 계약존속기간 중에 즉시 청구가 가능한데요. 임대차 현황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임차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느니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건물의 하자가 발생되어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컨데 없었던 주차장을 신설하는 경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비용의 경우 즉시 청구는 어려우며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가치가 증가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원상복구 등의 문제로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적절히 회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동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비 유익비란 무엇인지, 차이점과 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법률을 놓고서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