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주택, 아파트, 빌딩들이 있습니다. 저 많은 건물 중에서 내 소유의 건물은 왜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는 집을 마련하기 힘든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 여럿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과의 차이점이라면 모집하는 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죠.
조합이 직접 토지를 사고 건축비를 부담하므로 일반적으로 시행사 측에서 진행하는 분양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지만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공사비나 건축비 등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비용 납입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조합원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였음에도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분쟁이 심화되고 있죠.
더불어 최근과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계획한 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조합탈퇴를 희망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이것을 쉽게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간절하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한다면 전문가에게 법적대응의 가능여부부터 검토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은 사업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가입을 했을텐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표준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규약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임의대로 탈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탈퇴가 힘겹다는 뜻인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거부할 경우엔 사실상 탈퇴가 불가합니다.
남은 방법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데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잘 입증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고 힘겨운 싸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탈퇴 후 납입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지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주택법 제11조6 제2항에 따라서 지주택 가입자는 가입을 한뒤 30일 이내에 이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벼 분담금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가 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만 차일피일 미루거나 다른사람들 말에 휘둘려 시간이 지체된다면 더욱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통해 납입한 금액까지 모두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무리하게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 및 과장광고 등 기망행위는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되는거면 아얘 방법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적법한 탈퇴의 사유를 발견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우선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