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은 향후 손실의 위험 등이 있기에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의 약정서를 살펴보면 글자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거래를 할 경우엔 현장에서 모든 내용을 읽어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고지의무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해당 건물에 구조는 어떠한지, 주변 인프라는 어떠한지,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특히 수분양자가 분양받을 호실의 구조는 더욱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기둥이나 소방설비 등은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느 곳에 위치하여 있는지, 몇 개가 설치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거래당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도면과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고지의무위반을 지적하여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지의무는 민법상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하여 분양사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 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계약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양계약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판례를 근거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해당 사실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수분양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하여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양계약해제, 계약의 취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도면과 현저하게 다르게 건축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거래당시 듣지 못했던 기둥 여러개가 설치되어 있거나 소화전이 설치되어 매대를 놓지 못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문이 정반대에 설치되었거나 개수가 다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건설을 진행하며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분양계약해제를 이끌어내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거래 당시에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해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에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단순히 구두설명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해제와 관련된 판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100% 똑같은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죠.
비슷한 사례인 것 같더라도 계약체결의 과정, 거래 당시의 상황, 대금납입 단계, 광고방법 등에 따라서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사항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확실하게 판단받는 것이 좋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분양계약해제는 1분 1초가 골든타임이며 대금납입이 계속될 수록 해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라며 문제의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