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여 큰 맘먹고 건물을 샀는데 세입자 월세 미납 지속된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서 힘겹게 영업하는 임차인의 사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한 두번 정도는 눈감고 넘어가주는 소유주도 계시는데요.
미납이 수개월 째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한 두번 정도 세입자 월세 미납 됐다고 하여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정도로는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죠. 받아둔 보증금도 있으니 안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세입자 월세 미납이 계속된다면 임대인도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잘 지급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미납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상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는 3기연체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두고 있죠.
3번 연체가 아니라 3기라고 규정한 이유는 연체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누적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분의 달하는 월세를 밀린날이 단, 하루라도 있을 경우 3기연체 귀책사유가 생기는 것이죠.
가령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재 상대방 측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이 900만 원이상이라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 3기연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대인은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일부를 변제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이력을 바탕으로 만기시점에 계약갱신 거절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 3기 연체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만큼 미납이 되었다는 것은 임차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적인 손해가 더 해지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것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는 안전한 것 아닌지 생각이 드실수도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소송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론 지연이자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진행하여야 하는 철거공사비용 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에 나서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가장 최적의 시기는 세입자 월세 미납 3기연체 귀책사유 발생 즉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간혹 나몰라라 하는 세입자에게 화가나 가게를 찾아가 문을 교체하거나 집기를 부수고 꺼내오는 분이 계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강제집행은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해겨을 위해서는 스스로 대응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임대차현황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