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분양받는 이유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나 미래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고액으로 거래되는 만큼 지리적인 이점과 더불어 주변의 상권, 시세 등을 모두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겠지만 최근 상대방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는 등 약속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심각한 경우 대금을 거의 납부한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을 통보받아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꼭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금 납입 단계에 따라서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든 권유를 받아서든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어 대행사 직원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단점을 설명하기 보다는 장점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듣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생각까지는 없더라도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거나 대형마트나 큰 프렌차이즈 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누구나 해당 목적물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설명들은대로 일이 진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피가 붙으며 분양대금 보다 낮은 금액에 매물을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거나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계약해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편에 속하는데 대금 납입 단계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데요.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금반환은 어렵습니다.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납입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파기가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파기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하지만 수분양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파기의 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면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통해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을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분양투자자를 속였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약이 없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통보를 받아 손해를 입었다면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근거로 계약자체가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큰 분양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공날짜가 미뤄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대금을 잘 납입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공사가 중단되고 재개되는 것이 반복되며 준공날짜가 미루어지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공간에서 직접사업을 하려고 하였거나 세입자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릴 기대만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발생된다면 답답한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거래 당시 체결한 약정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입주예정일 부터 3개월안에 입주를 못한다면 수분양자 측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작성했던 분양권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약금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해두는 곳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취소 및 대금반환(위약금)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마련해 놓았더라도 다양한 사유를 이야기하며 쉽게 반환해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데요.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 책임질 의무도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피력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하죠.
이와 관련하여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결정 짓기 보다는 분양의 전 과정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은 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각 분야별로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