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성공하는 방법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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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기 침체에 따라 과거 목적물을 분양 받은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전국 곳곳에서 건물들은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지만 어려워진 경기 탓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전매를 하고자 하더라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데요. 강남의 노른자 땅 조차 공실률이 40%를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권에서는 대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는 중도금이나 잔금납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약금 없이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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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낸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이를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방적 파기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이후 부터는 분양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계약해지가 어렵죠.


계약금 단계에서 납입한 금전을 모두 포기하며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전체 공급대금의 10%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만 원에 달하므로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다만, 수분양자의 단순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분양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데요.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를 근거로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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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양사나 시행사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순히 속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법적대응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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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에도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개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야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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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조항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주장하는지,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부에서도 분양계약해제 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으므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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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수분양자 어려명이 모여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각각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과정, 안내받은 사항,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에 참여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개인이 생각하였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도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건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파악한다면 해제가능 요인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금전적 손해가 더 해지기 전에 가능성이라도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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