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불응 시 적절한 해결방안은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인 연체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지만 세입자 퇴거 불응 하고 버티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세가 몇 달씩 연체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상가는 대출을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대출이자나 유지보수비, 생계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는 임차인에게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 월세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1기란 한 달치 월세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가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금액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월세 입금 내역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월세 연체 내역을 토대로 계약해지 의사와 퇴거 요청 그리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여 보내더라도 원활하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세입자 퇴거 불응 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발송한 내용증명이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자 퇴거 불응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로 내보내려 할 경우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승소 후 강제집행을 앞두고 제3자가 임의로 점유하는 상황이 생기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에도 임차인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퇴거 불응으로 인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며, 그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론 퇴거 후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스란히 임대인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입자 퇴거 불응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해는 커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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