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거부 당했다면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임대인이 갑자기 만기까지는 해지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중도에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안 돼요"라며 버티는 상황.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죠.
전세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임대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할 자신이 없거나 귀찮아서
2) 전세금을 당장 돌려줄 여유가 없어서
3)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을 근거로 못 나간다고 말하는 경우
애초에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기에 상대방 측에서 전세계약 해지 거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예를들어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를 고쳐주지 않거나 않거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경우 민법 제546조에 따라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해지인데요. 갑작스러운 이직, 결혼,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상대방 측과 전세계약 해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은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이나 위험 발생의 상황입니다. 안전하여야 할 주거지가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누수·곰팡이 등으로 주거생활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 측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표시를 잘 전달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증거가 남는 형태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해지하고자 하며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안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임차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에게 연결해주면, 실무적으로는 해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죠.
만약 임대인 측에서 귀책사유가 있어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 해지 거부 하고 있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집주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를 토대로 임차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해지를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이사를 나가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측에서 '이 사람은 싫다'고 말하면 대체 임차인이 있어도 해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문제는 단순한 법조항보다 협의, 설득, 법적 근거 제시까지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계약 해지 거부 한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해지를 거부당했다고 무조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계약의 당사자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다면,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세계약 해지 거부를 당하여 대처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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